전날 야4당의원 183명 공동발의 참여
與 “총선용 이슈...특별법 옳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과 노란봉투법,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당시 국민의힘이 직회부 부의 표결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바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처리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강행처리하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이 전날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동의서를 제출했고, 이날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야4당 의원이 183명에 달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농해수위에 통과된 결의안에 정부·여당에 촉구한 7대 제안을 포함안 수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야4당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에 대해 “이태원 참사를 총선용 이슈로 키우려는 수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유가족의 크나큰 아픔과 사회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특별법은 결코 옳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으로) 8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9차례나 진상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세금 낭비와 소모적 정쟁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오히려 국민 다수가 참사의 정쟁화와 세금 낭비에 회의를 느껴 애도의 감정마저 희석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과정은 이미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졌고, 지난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때도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 전혀 없기에 이태원 특별법은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욱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희생자 가족의 헤어 나오기 어려운 슬픔과 국민적 선의를 정치 공세에 이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과 추모사업 지원 등 실질적 보상방안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당 결의안을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촉구한 제안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방류 관련, 정부·여당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최소 6개월 해양 투기 보류, 국제사회 객관적 검증 요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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