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9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4회 베페 베이비페어를 찾은 관람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홀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생활비 지급 연령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우리원더패밀리) 신청 연령을 19세에서 22세로 늘린다고 밝혔다.

‘우리원더패밀리’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에 월 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우리금융미래재단·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부터 시행됐다. 시작 이래 지난 9월부터 지난달까지 90명의 청소년 미혼 한부모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여가부와 우리금융미래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사업 후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 미혼 한부모와 임신출산 상담기관 종사자 등 현장 의견 및 지원 예산 등을 반영해 이달부터 지원 연령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만 20∼22세의 미혼 한부모도 1년간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1순위는 만 19세 이하 미혼 한부모로, 임신부도 포함되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2순위는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임신부 포함, 중위소득 30% 이하)다. 1순위는 만 20세에 도달할 때까지, 2순위는 1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한부모는 필요 서류를 지참한 다음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수혜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통장사본이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임신확인서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와 관련 문의는 전화, 전자우편,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여가부 김현숙 장관은 “우리원더패밀리를 통한 지원 외에도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와 연계해 청소년 한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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