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소재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부터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운영되던 선별진료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 수준은 유지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일부 대응체계 개편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현재 단계인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주간 신규 양성자가 증감을 반복하고 있고 겨울철 호흡기 감염이 동시 유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에 발맞춰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진단·검사 및 치료비 등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는 오는 31일까지 운영하고 지정격리병상을 해제하는 등 대응체계가 개편된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를 시행한 이후 일반의료체계 내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는 업무 전환을 통해 상시 감염병 관리 및 건강 증진 기능이 강화된다. 앞으로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용했던 PCR 검사 대상자는 내년부터 일반의료기관(먹는 치료제 처방기관 등)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건강보험 급여 한시 적용 등을 통해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지속 이뤄질 방침이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기존처럼 일반의료기관 등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해당 환자(입소자)의 보호자(간병인)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무료 PCR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입원예정 환자 및 보호자(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부터 검사의무가 권고로 전환됐던 고위험시설 종사자도 필요할 경우 본인 비용 부담 하에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한 지정격리병상은 일반의료체계의 충분한 대응역량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병상수가 상향 조정을 적용해 오는 31일까지 전부 해제될 예정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이번 개편되는 사항 이외의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같은 고위험군 보호조치, 중증 환자의 입원치료비 지원과 백신, 치료제 무상 공급 등은 유지해 안정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지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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