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속여 산업재해 승인을 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들이 적발됐다.

노동당국은 산재보험 부조리를 막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혁신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착수한 결과 현재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재 승인을 받거나, 산재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수령했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 B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기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경우,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조사됐다.

이같은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다.

이에 노동부는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6개월 이상 요양환자가 전체 환자의 47.6%, 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서 연장 승인률이 99%에 달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의 구조적 병폐도 일부 발견했다.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로 인해 환자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내렸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혁신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 성실히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분들이 빠른 시일 내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는 입장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당초 계획했던 감사기간보다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사 종료 후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 개선 TF를 조직해 산재보상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당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맞게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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