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한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21일 한 유치원생과 그 학부모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예산도 전년 대비 32% 증액한 4679억원을 확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그동안 전국 가족센터 등에서 채용 공고를 올린 뒤 최종 선발된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에서 교육생이 중도 탈락하거나 임용을 포기하게 되면 다시 채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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