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지원에 특공 신설
신혼부부, 주택청약 기회 늘리고 증여세 공제 혜택도

2024년 시기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R114]
2024년 시기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자료제공=부동산R114]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내년 1월부터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가 지원된다. 5월에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민간 분양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R114는 13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를 짚어 소개했다. 출산가구, 신혼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며 부동산 제도 역시 저출산 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우선 다음달인 내년 1월부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한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라면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은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면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릴 수 있다. 

해당 대출은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하며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출산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 5월에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며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한 가구에게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먼저 공급한다.

또, 하반기에는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할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늦어도 3월까지는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개별 신청도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서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는 부부 합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통장을 당첨으로 인정해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는 셈이다. 예를 들면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별공급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는 방법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 이후 1~2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증여세 공제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

한편,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 중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비과세 적용기한이 2년 더 연장돼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이 일어날 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의 인적정보 기재가 의무화된다. 전월세 계약 신고 때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익적 정보를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 등의 정보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현재는 주택가격 산정을 공시가격의 최대 190%까지 인정하고 있으나 이때부터는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그 기준이 강화됐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업 의무를 지키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할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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