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재건축 부담금 납부 기준 등 완화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8일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난 8일 제410회 국회 제14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부담금 완화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하며 재건축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내년부터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구도심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후속 조치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향후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특별법은 이달 내로 대통령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024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한다. 시행령에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의 세부 기준, 공공기여비율, 안전진단 완화·면제 세부기준 등이 담기게 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중에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노후계획도시 정비기획계획을 공동 수립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2024년 1월 1일 국토도시실장 직속으로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을 설치해 노후계획도시 정책 준비업무를 수행한다. 실무 지원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내년 초에 지정해 주민 컨설팅을 위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급규제 역시 개선된다. 국토부는 법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법령도 차질 없이 마련할 계획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금액은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부과구간 단위 금액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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