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등과 합동 현장점검 진행해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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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 조합 8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10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수사의뢰를 요청한 사항도 15건이나 나와 정비사업 운영 투명성을 강화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27일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정비사업 조합 8곳의 운영실태 전반을 현장장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정비사업 조합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조합 점검 결과 수사의뢰 15건, 시정명령 20건, 환수조치 2건 행정지도 73건 등 총 110건의 부적격 사항이 적발됐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조합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 재개발, 서울 성동구 한남하이츠아파트 재건축, 부산 남구 대연3구역 재개발, 부산 금정구 서·금사재정비촉진A 재개발, 대구 중구 명륜지구 재개발, 울산 중구B-04구역(교통지구) 재개발, 남구B-14구역(야음동 송회3) 재개발,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이다.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아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B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자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해 역시 수사의뢰 대상이 됐다. 

C조합은 업체와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최근 5년간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미공개하고 의사록 등을 지연공개해 수사를 의뢰했다. D조합은 공문서 등 미공개 및 지연공개(수사의뢰), 자금수지계획서 작성 미시행(시정명령), 조합원 공급가격 법상기준 외 다른 기준으로 총회의결(행정지도)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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