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34회 대구 베이비&키즈 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물품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심각한 수준을 기록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폭 강화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일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것에 이어 그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이번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지원 방안에 따르면 먼저 0~1세 영아기 지원금액이 2000만원+α로 강화된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증액된다.

첫 아이를 출산한 부모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 대상이 올해부터 둘째 이상 다자녀로 확대된다. 

여기에 3+3 육아휴직제도가 6+6 제도로 확대하는 등 주거지원 강화, 일·가정양립제도가 내실화된다. 6+6 육아휴직제도는 엄마·아빠가 동시에·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처음 6개월 동안은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이다.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도 마련됐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사업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신설,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등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한도 연 200만원)도 그간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돼 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급 대출도 신설됐다. 해당 대출은 출산한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와 비교해 1~3% 저렴한 금리가 적용되며 기존 대비 소득기준을 2배 완화한다.

혼인·출산 증여세 공제도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혼인·출산 전후 최대 3억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단 기본공제 5000만원은 혼인·출산공제와 별도 적용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오는 7월부터는 보호출산·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보호한다. 이와 함께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전국에 12개소 설치돼 다양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제공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가 있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게 될 경우,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호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출산 대책이 결실을 맺기 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인력 정책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산업 현장과 농어촌 등의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 인력 유입 규모를 지난해 17만2000명에서 10만명 증가한 26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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