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소재 모 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소재 모 유치원으로 한 어린이가 부모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아동학대 중 살해 미수에 그쳐도 실형이 선고되는 등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그동안 아동 학대 중 살해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 처벌 규정이 따로 없어 형법상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왔다. 이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감경돼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 받는데, 이가 절반으로 미수 감경된다면 ‘3년 이하 형’에 해당됨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아동학대살해미수죄가 신설되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7년으로, 절반으로 미수 감경되더라도 3년 6개월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감형해 주지 않는 한, 앞으로 아동살해미수는 실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

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친척 등 친척 등 ‘연고자 등’에게도 인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로 ‘보호시설 인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아동의 정서적 안정감 등을 고려해 인도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현행법상 임시조치 연장은 판사 직권으로만, 임시조치 취소는 판사 직권 또는 아동학대 가해자 측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만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 진행 중 사정변경에 따라 검사의 직권으로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시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가 학대하던 자녀를 살해하려다 자녀의 저항으로 실패한 경우 등 중대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응급조치·임시조치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조치의 실효성이 강화됨으로써,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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