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측 행보 ‘부당비교광고’ 해당돼 법에 저촉 주장
쿠팡, “최대 판매 수수료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 없어” 반박

[사진 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11번가가 쿠팡을 표시 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당국 판단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11번가는 쿠팡이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 자료를 게시하면서 11번가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부당하게 비교했다고 밝혔다.

11번가에 따르면 쿠팡은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에 대한 반박 자료를 배포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11번가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했다.

이에 대해 11번가는 쿠팡이 ‘부당비교광고’로 고객들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 수수료를 비교해 11번가 전체 판매 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발표했다”며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11번가의 전체 판매 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함으로써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 유인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11번가 최대 판매 수수료 20%는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3개에 한해 적용된다. 20% 수수료가 적용되는 항목은 디자이너 남성 의류, 디자이너 여성 의류, 디자이너 잡화 3가지다. 렌탈 및 구독 상품은 1%, 도서·음반 상품은 1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나머지 180개 카테고리는 7~13%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은 물론 판매자와 고객 유치에 영향을 주는 중대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에서는 해당 공지는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했으며, ‘최대 판매수수료’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뉴스룸에 게시한 11번가와 쿠팡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자료 [자료 출처=쿠팡]
쿠팡이 뉴스룸에 게시한 11번가와 쿠팡 최대 판매수수료 비교 자료 [자료 출처=쿠팡]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