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민생안전대책’ 발표

서울 중구 서울역 플랫폼에 KTX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서울 중구 서울역 플랫폼에 KTX 열차가 정차해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세진 기자】정부가 올 설 연휴 기간 중 고향을 찾는 귀성·귀경객들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할인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위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이번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통행료 면제는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13일 오전 0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한 경우 적용된다.

KTX와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이들은 설 연휴 기간 최대 30%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 15%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간식 꾸러미 할인 △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운영 △휴게소 2만원 이상 이용객 대상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실시한다.

설 연휴 택배 관련 배상물량 폭증 대비책으로 국토부는 분류인력과 같은 임시인력 6000명을 잠정 투입할 방침이다.

또, 택배기사 연휴 휴무를 보장하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는 성수품 사전주문을 독려하는 등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실시해 택배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귀경길이 되고, 건설·택배 업계도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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