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자료제공=법무부]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자료제공=법무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살인 등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오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에 맞춰 필요한 공개 절차와 서식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컬러 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일 등 고지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개 결정 후 유예기간(최소 5일)을 두고, 경찰이 공개 결정했을 경우 유예기간 중 사건이 송치돼도 경찰이 공개 등이다.

또한 신상정보의 공개 방법과 종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공무원이 아닌 위원 과반수)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신상 공개는 검찰총장·경찰청장이 지정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내란·외환, 폭발물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대상성범죄, 조직·마약범죄가 공개 대상에 추가된다. 재판 단계에서 공개 대상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 추가로 공개된다. 동의 없는 머그샷 공개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정비되면 유사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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