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효력 정지 필요 인정 부족”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성(性) 비위 의혹으로 제명된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시의회 제명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 전 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은 유지된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정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불복한 정 전 의원은 제명 취소 소송과 본안 선고 때까지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정 전 의원이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심 기각 사유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추어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점을 종합했을 때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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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순 기자
ycs@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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