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법원단지 고도지구는 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30일 북한산 고도지구를 방문해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시가 50여년 만에 고도지구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유연한 높이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18일 지난해 발표한 ‘신 고도지구 구상’에 더해 경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높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고자 ‘신 고도지구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용도지구 결정안이 가결되며 1972년 최초로 고도지구를 지정한 이후 50여년 만에 전면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주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고도지구 8개소(9.23㎢)를 지정해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도지구 전면개편으로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 또는 범위를 조정하게 됐다. 이에 오류 고도지구와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이 해제돼 고도지구는 6개소(7.06㎢)로 축소됐다.

남은 고도지구들도 건축물 제한높이가 높아지는 등 규제가 완화됐다. 서울시는 노후된 주거환경에 불편을 감수해온 해당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재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서 건축물 높이기 12m에서 16m로 완화됐다.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 적용에서 24m로 추가 완화됐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당초 높이를 유지하려 계획됐으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해 1977년 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서촌 지역 일부지역의 높이를 20m에서 24m로 변경하고 16m에서 18m로 역시 완화했다.

또,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이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추가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디테일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경관 평가로 높이를 45m까지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주요 시설물 경관보호 범위 내에서 높이기준을 기존 75m, 120m, 170m에서 90m, 120m, 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나 추후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다음달 이번 고도지구 개편안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시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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