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신고한 5G 요금제 개편안 [사진 제공=KT]
KT가 신고한 5G 요금제 개편안 [사진 제공=KT]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KT가 3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하고 소량 데이터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KT는 17일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소량 구간 세분화 등 5G 요금제 개편을 위한 이용약관을 신고했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 정부 들어 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두 차례 요금제를 개편,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세분화하고 청년·고령층 요금제를 다수 출시했다. 하지만 여전히 5G 요금의 최저 수준이 4만원대 중후반으로 높고 월 사용량이 평균 이하인 소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약관 신고를 통해 KT는 월정액 3만7000원에 월 4GB를 제공하는 최저구간 요금제와 5만원(10GB)·5만8000원(21GB) 요금제를 신설한다. 동시에 기존 4만5000원(5GB→7GB)·5만5000원(10GB→14GB)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는 등 소량 구간 요금제를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한다. 해당 구간은 속도제한형(QoS) 옵션 뿐만 아니라 남은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는 옵션(이월형)도 선택 가능하다.

이번 개편을 통해 최저구간 5G 요금 수준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에서 3만원대로 낮아지며, 월 평균 사용량이 전체 평균인 18.8GB(2023년 9월 기준, 무제한 제외)보다 낮은 소량 이용자도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최저 요금제는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 적용 시 2만원대에 이용 가능하며, 신설 요금제로 하향 변경함으로써 월 4GB 이하 이용자는 월 8000원, 월 6~10GB 이용자는 월 5000원~1만원, 월 11~21GB 이용자는 월 3000~6000원의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다.

신설 요금제는 19일부터 가입 가능하며, 기존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는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소량 구간 요금제 5종에 가입하는 청년 이용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데이터를 2배로 확대 제공한다. 또한, 청년의 연령 범위를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한다.

3만원으로 시작해 데이터가 5GB 단위로 세분화되고, 일반 요금제 대비 30% 이상 저렴한 온라인 5G 요금제 8종도 신설한다. 일반 요금제의 경우와 동일하게, 만 34세 이하 청년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2배로 확대 제공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작년 중·다량 구간에 이어 올해 소량 구간도 개편함으로써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며, “다른 통신사도 빠른 시일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및 소량 구간 세분화 방안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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