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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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도 단말 종류에 따른 요금제 가입장벽을 철폐했다. LG유플러스도 내년 1월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1일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 등이 포함된 통신비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적인 내용은 KT와 LG유플러스의 5G-LTE 간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 건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SKT가 약관 개정을 통해 이 같은 조치를 먼저 시행한 바 있다. 나머지 두 통신사도 과기정통부와의 협의를 완료해 동일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KT 기존·신규 고객 모두 단말기 종류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전산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KT 측도 이날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스마트폰 구매 시 5G 및 LTE 요금제를 모두 선택 가능하고, 5G·LTE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지는 등 SKT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LTE 스마트폰에서 5G 초이스 요금제를 통해 넷플릭스, 디즈니 등 OTT 혜택을 누리거나, 만 29세 이하 고객이 5G 요금제를 이용할 시 제공되는 ‘Y덤’ 혜택을 통해 데이터를 2배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단,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는 LTE 스마트폰은 LTE 속도로 서비스된다.

선택약정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공시지원금도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금액이 제공된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문의는 각 대리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지원할 예정이다.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제 도입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 1년 연장을 사전에 미리 예약해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날부터 선택약정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존의 1,2년 약정에 더해 1+1년 옵션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으며, 1년 약정 만료 이후 자동으로 연장이 이뤄진다. 

더불어 각 사의 가입신청서 및 홈페이지 등을 개선해 위약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고,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재난지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집중호우나 산사태 등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재난 피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약정 할인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장비 분실·파손에 따른 변상금 등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3만원대 5G 요금제 신설,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 알뜰폰 요금제 출시 유도 등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요금제 가입제한 폐지를 단행한 KT 측도 “고객를 최우선으로 선택권을 확대하고, 고객별 선호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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