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8일 5G-LTE 요금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8일 5G-LTE 요금제 개방 등의 내용이 담긴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SK텔레콤(이하 SKT) 고객들은 내일부터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혹은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2일 SKT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발표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으로, 5G 및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약관 상 5G 서비스는 5G 스마트폰만, LTE 서비스는 LTE 스마트폰만 가입 가능했지만, 그 대상을 ‘LTE 또는 5G 스마트폰’으로 확대한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당시 통신사별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순차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SKT의 경우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로써 23일부터 SKT 가입자는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기 종류에 따른 제약 없이 자신이 원하는 5G 또는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없앰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측에 따르면, 그동안 5G 소량 데이터 이용자는 최저 요금제인 4만9000원(8GB) 이상의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았으나,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3만3000원(1.5GB), 4만3000원(2.5GB) 등 더 저렴한 LTE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유저는 기존에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SKT도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의 경우 LTE 단말을 쓰면서도 비슷한 금액대의 LTE 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큰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G 네트워크의 속도·품질 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처럼 5G 단말, 5G 요금제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LTE 망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단말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할 시에는 지원금 차액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말 지원금의 경우 5G와 LTE 구분 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먼저 개편안을 마련한 SKT의 경우 LTE 단말 이용자는 2만원 미만의 요금제, 5G 단말 이용자는 4만2000원 이하 요금제로 변경할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경우 요금제를 하향 조정해도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T 측은 “5G 상용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며 고객의 단말 및 네트워크 품질 선호 등에 따라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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