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 전원 공동발의
김지향 의원도...“시간 촉박”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 01. 09. [사진제공=뉴시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보신탕 가게 모습. 2024. 01. 09.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지난 9일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월 내 관련업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 등을 이행해야 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 지원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서울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를 발의, 서울시장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과 폐업·전업 사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해당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춘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여야 보건복지위원 모두가 합의해 공동발의 한 데 의의가 있다”며 “조례엔 동물권 보호와 함께 폐업 및 전업하는 사업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고 밝혔다.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농장주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들이 법 공포 3개월 내 지자체장에게 시설 명칭과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6개월 내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전날 같은 내용의 조례를 발의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법 공포·시행 후 대통령령, 지침 등 준비까지 시간이 촉박해 시행·감독할 지자체 부담이 상당하다”며 “자치단체 위임 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관련 조례를 선제적으로 발의했던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다음 달 20일부터 진행되는 임시회 의결을 거쳐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이 앞서 발의한 관련 조례는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강석주(국민의힘) 위원장과 유만희(국민의힘)·이소라(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최호정(국민의힘)·최기찬(더불어민주당)·김경(더불어민주당)·김영옥(국민의힘)·황유정(국민의힘) 의원 등 소속 의원 9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