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회사 대표 엄벌 요구
“설 전에 장례식 치를 수 있어야”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진행된 방영환 열사 투쟁승리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방향으로 걷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완전월급제 등을 호소하다 분신한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 사태가 아직 수습되지 못하고 있다. 그가 사망한 지 111일이 지나도록 방씨의 장례가 치러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방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방영환열사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24일 프란치스코회관에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는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가 돌아가신 지 110일이 지났지만, 딸과 동료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대표는 지난 11일 재판에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고인을 모욕했고,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해성운수 대표는 지난해 3월 24일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이후 4월 10일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를 하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자행했으며, 8월 24일에는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지난 11일 이뤄진 첫 번째 재판에서 대표 측은 “방씨를 폭행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폭행이나 협박에 준하는 행위로 고인의 집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책위는 “열사를 더 이상 차가운 냉동고에 모셔둘 수 없다”며 “오는 설 전에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이 엄벌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서울남부고용지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해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했고, 서울시도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택시사업장을 조사 중에 있다”며 “서울남부고용지청과 서울시는 동훈그룹 전체 택시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및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조속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설 전 장례를 치르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투쟁문화제, 결의대회 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방씨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가던 지난해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측에 월급제 이행, 해성운수 처벌, 임금체불 근절 등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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