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이 지난 12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보훈원을 찾아 국가유공자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가운데 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이하 보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 따라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될 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사망 시 배우자에게 6급 이상 보훈급여금이 승계 되는 등 예우와 보상 수준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성 평가와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 등을 진행해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인정 질병은 폐암과 후두암, 기관암 등 기존 20개에서 24개로 확대됐다.

또한 보훈부는 지난해 5월부터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지속적으로 밝히기 위해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도입한 제7차 역학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