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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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최근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논의 중이라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22일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유통법) 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원칙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전통시장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 2012년 제정됐다. 이후로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가운데 이틀을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을 비롯한 영업이 금지됐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이 실행된 후 소비자들의 불만은 물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실제로 전통시장 살리기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전통시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인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 전통 시장 소비 지출이 늘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다. 다시 말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전통 시장 상권을 살리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뜻이다.

최근 유통 시장 경쟁 구조는 변화했다. 유통법 개정 당시 대형마트와 골목 상권 위주로 경쟁 구도가 형성됐지만,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권의 경쟁 구도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정부에서도 이를 이유로 12년 만에 유통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의 ‘라이벌’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해도 된다는 결론에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유통 상권 대결 구도가 변화했다면 이에 맞는 상생책과 해결책도 쥐여줘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실제 유통법 고안의 취지였던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듣고 싶다. 기존 시행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반응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더욱더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개선안이 모색돼야 한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늘린다고 해서 전통시장에서 그만큼 소비가 늘어날 수 있을까.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주차 시설의 부족함, 노후화된 시설 등 소비자가 전통시장 방문을 꺼리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 나열된 내용들은 정부의 개선 사업 지원이나 예산 투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바가지’ 논란이라던가, 카드를 내는 손님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등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가격표가 적혀있지 않다거나 흥정해야만 물건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전통시장의 분위기가 싫어서 시장에 방문하지 않는 소비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커머스의 편리함을 누리고, 주말에도 대형마트에 방문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불편은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소상공인이 전부 힘을 합쳐 시장을 살리고, 상인을 살리는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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