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2일 경기도 포천의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2일 경기도 포천의 노동자 사망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 후 여당을 중심으로 2년을 유예하는 안이 나왔으나 통과되지 않은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 재해가 3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정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정부여당이 중소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중대재해법은 현상을 유지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시행돼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분께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남성 근로자 A(52)씨가 800kg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천장 주행 크레인으로 약 2t의 코일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도중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25인이 근무하는 곳으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다.

법안 확대 이후 일주일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포천을 포함해 총 3건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처리업체에서 사망한 30대 노동자, 강원 평창군에서 축사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추락사고로 변을 당한 40대 중국 국적 노동자 등이 사고가 잇따랐다.

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이날 포천을 찾아 천장 주행 크레인 작업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장 수습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후 연이어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사고가 발생한 기업도 이제는 법 적용 대상이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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