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대구시 동구의 한 신축 공사 타워크레인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2년 대구시 동구의 한 신축 공사 타워크레인 현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국 83만여개에 해당하는 5~49명 노동자 근무 현장도 이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적용받게 된다.

26일 고용노동부(노동부)는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두고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어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중대재해법은 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 2021년 제정 이후 2022년 1월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5~49명 사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적용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방침이었으나, 정부여당이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며 2년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무산 됨에 따라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계와 사용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예가 무산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연장 방안과 산재 취약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반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각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해 꼭 적용돼야 한다”,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영세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밀착 지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이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고, 금년 신규사업인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