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한화오션 옥포조선소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경남 거제시의 한 사업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고용당국은 즉각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1분께 경남 거제 소재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A(27)씨가 선박 블럭 그라인더 작업 중 원인불명의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업장은 한화오션 소속이며 A씨는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작업 중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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