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에 실형을 확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대법원 3부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해당 법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며, 원청 대표가 실형이 확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 소재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t의 방열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낡은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방열판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후 1·2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잦았음에도 A씨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렸지만 판단은 유지됐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에 오류가 없는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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