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대상‧분상제 적용 제외 대상 확대도

[이미지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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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올해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이 공개되며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한편,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이 확대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이 확대되는 등 규제완화도 추진된다.

3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새해로 접어들며 건설관련 여러 제도가 신설 및 개편된다. 특히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가 눈에 띈다. 

우선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지는 변수가 남은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며 정부와 국회에 유예 논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택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시공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도 선정한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를 시공하면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높이제한이 완화된다.

건축법 개정에 따라 3월 27일부터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단, 침수위험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주택 공급확대를 염두에 둔 규제완화도 이뤄진다.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기존에는 주거지역만 용적률 완화 대상이었으나 이달 19일부터 준공업지역도 포함된다. 또,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 등의 통합 심의가 의무화된다. 

3월 27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이다.

한편, 건설업 업역간 상호진출 보완조치 중 하나인 전문공사 보호구간은 당초 지난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년 추가 연장됐다. 이로서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는 2026년 12월까지 제한된다.

이외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외국인노동자 고용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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