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닌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지닌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노총, 생명안전행동의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미만 적용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다뤄 달라고 요청한 가운데, 노동계가 이미 충분히 유예했다며 반발했다.

1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이달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당장 이달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라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법의 확대 시행이 마치 영세 중소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오히려 중소기업들에 더 시급한 법이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50인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옥죄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 그 자체”라며 “중대재해법 시행은 이미 충분히 늦었다. 노동자의 안전한 삶과 생명은 무엇으로도 유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도 같은 날 “대통령이 나서서 중소기업 존속을 거론하며 (법 시행)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거의 협박 수준의 발언을 했다”며 “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이미 충분히 유예됐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다음 주 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해 재유예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힐 방침이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25일 예정된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에 대응해 대규모 집회를 열어 국회를 압박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까지 전국 광역시도 민주당사 앞에서 재유예 반대를 외치는 릴레이 1인 시위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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