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한 강주물 주조 업체를 방문한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이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산업 현장 노동자 안전을 관리하는 민간재해예방기관 4곳 중 1곳 이상에서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현장 대응이 미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노동부)는 25일 ‘민간재해예방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진행했으며 대상 분야는 안전·보건·건설재해·특수건강진단 등 총 12개로 구성된다.

대상 기관 1341개소 중 369개소(27.5%)가 ‘미흡’ 이하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 안전을 관리하는 전문기관 역량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코앞에 두고도 미처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석면조사기관,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을 중심으로 C등급(미흡)과 D등급(불량)이 각각 229, 140개소였다. 실적이 없어 평가 자체를 할 수 없는 곳 또한 29개소를 기록했다.

노동부의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는 5개 등급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각각 ▲S등급(매우 우수·900점 이상) ▲A등급(우수·800~899점) ▲B등급(보통·799~799점) ▲C등급(미흡·600~699점) ▲D등급(불량·600점 미만) ▲기타(평가 불가)와 같다.

반면 S등급을 받은 기관은 128개소로, 전체의 9.5%에 불과했다. 비전산업연구원,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인지역본부, (주)한국건설안전지도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이다.

노동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산업현장 일선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책임지는 민간재해예방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우수한 기관들이 더욱 많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평가를 거부하거나 실적이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