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면’ 유예안 처리 못하자...정부차원 대응 방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b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여소야대 국면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망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26일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중소기업과 민생 경제를 어려움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전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내일인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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