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현장 혼란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 나설 계획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한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한 건립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해당 법안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83만7000여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가량이다.

이에 노동부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나설 계획이다. 진단 결과와 기업의 중대재해 대응 역량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방문해 상담・지원해나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도 출범시켜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뜻을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가 이뤄졌지만 전날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이날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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