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를 앞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부 발표를 앞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파업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리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전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정부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의협의 총파업 찬반 투표 및 총궐기 대회 예고에 따라 ‘관심’으로 발령한 것보다 두 단계 높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복지부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추가로 복지부 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으며, 이날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하는 등 국민의 의료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해 의협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령했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내릴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가량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