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이 산림사업장의 현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산림당국이 산림사업장의 현장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다. [사진제공=산림청]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산림청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소규모 산림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청은 14일 국유림영림단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전문기관을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향후 산림사업법인 등 영세 소규모 산림사업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영방침 수립 등 서류작성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중대재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이론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표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결해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림사업은 험준한 지역 등 작업환경 특성상 타 사업에 비해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사업별 안전사고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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