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규제연구 추진단’ 통해 규제기반 선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주단소재 보관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원전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안위는 올해 소형모듈원자로(이하 SMR)에 관한 규제기반 구축도 시작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16일 ‘과학기술로 다진 원자력 안전 강국’을 목표로 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원안위는 올해 ▲원자력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국제 수준의 안전규제체계 확립 ▲철저한 원전사고 및 위협 대비 ▲방사선 위엄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를 4대 추진방향으로 정했다.

원안위는 현재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건설허가 심사와 3·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도 진행 중이다.

인허가 결정기구인 원안위는 기술자문을 맡은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충분한 과학기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허가 심사를 하겠다는 취지다.

국가 주도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과 관련해서는 높아진 기술 수준에 맞는 최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규제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안위는 새로 ‘SMR 규제연구 추진단’을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고 안전성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를 거쳐 앞으로의 시행착오과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원전사고 대비로는 방사능 방재에 대한 국가 최상위 계획인 향후 5년간의 제3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을 수립한다. 오는 10월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국가방사능방재 연합훈련도 추진한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방류 이후 계속해 온 데이터 모니터링과 전문가 현장활동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는지 확인해 나간다. 원안위는 올해 서해에 5개 감시정점을 추가로 운영하고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 활어차에 대해서도 760대까지 현장 분석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오는 12월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인접국 원전사고를 가정한 관계부처 합동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원안위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과학에 기반해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이 되도록 규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과 기술변화를 능동적으로 감지해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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