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 악영향 우려도…한수원 “성실히 조사 응하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원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폴란드 국유재산부, 한국수력원자력, 폴란드 ZE PAK, PGE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원전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감사원 특정 감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고발 조치에 이어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악재가 잇따르는 모습이다. 자칫 원전 수출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의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의 이날 단독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은 한수원 본사에 요원들을 파견해 수개월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7년 한수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약 39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이는 한수원이 2001년 전력사업 구조개편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독립한 이후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금 중 가장 큰 금액이다.

현재 한수원은 지난 9월부터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받고 있다. 감사원은 한전, 한수원 등 일부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 이들 공공기관의 수익 저하로 이어졌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의 고발조치도 한수원에게는 부담되는 대목이다.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제165회 회의에서 한수원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운전하려면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PSR 보고서를 설계수명기간 만료일 2년 전까지는 원안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한수원은 제출기한을 1년 넘긴 지난 4월에야 고리2호기 계속운전 PSR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폴란드 국유재산부, 폴란드 제팍(ZE PAK)과 원전 개발계획 수립 관련 양국 기업간 협력의향서와 정부부처간 양해각서를 채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력의향서는 한수원 폴란드 민간발전사 제팍, 폴란드 국영 전력공사 PGE가 폴란드 퐁트누프 지역에 APR1400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3사는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퐁트누프 부지에 대한 지질공학, 내진, 환경조건 분석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상호 간에 제안된 파이낸싱 모델에 따라 사전 작업 - 건설 - 운영 단계별 예산을 추산하고 연말까지 신규원전에 대한 기본계획을 준비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창양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윤석열정부의 강력한 원전수출 의지와 정책이 뒷받침된 성과로 평가된다”면서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원전 노형 수출의 물꼬를 텄다”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종 계약이 성사될 경우,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원전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수원에 악재가 잇따르면서 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어 본계약 체결까지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는 한수원뿐 아니라 발전사들이 함께 받고 있으며 국세청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라면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 성실히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란드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고 타당성 검토가 진행된 이후에 본 계약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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