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조작 의혹’ 사실 드러나며 이용자 분노
대리인단 “게임사 기만행위 더는 묵과 못 해”

(좌측부터) 이철우 변호사, 원고 대표 서대근 씨,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 등이  소장 제출에 앞서 단체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철우 변호사]
(좌측부터) 이철우 변호사, 원고 대표 서대근 씨,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변호사 등이 소장 제출에 앞서 단체소송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이철우 변호사]

【투데이신문 변동휘 기자】 확률조작 논란으로 연초부터 홍역을 앓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가 결국 집단소송에 직면하는 모습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0여명은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환불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청구금액은 총 구매액수 25억원 중 10% 가량인 2억5000만원으로, 게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이철우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 권혁근, 정주형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는다. 

대리인 측은 “원고 인원과 청구범위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추후 자료를 취합해 이달 내로 500여명의 원고가 추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원고 수는 최대 1000여명에 달할 전망으로, 게임 관련 사건으로서는 최다 인원이 참가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지난달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로 촉발됐다. ‘메이플스토리’에서 판매되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을 소비자에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렸다는 이유로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이다. 

당시 넥슨 측은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 서비스와는 관계가 없으며, 공정위 조사 시작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완료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공정위 측은 확률 변경 사실을 공지에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가 제재 대상으로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후 개선 작업이 이뤄졌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일차적으로는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가 소송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 게임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기고 거짓을 알렸다는 점에 대해 이용자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은 게임사들의 기만 행위를 이용자들이 더는 묵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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