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은퇴 이후에도 일을 하면서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낸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은 연금액이 깎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집계됐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이 지나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 7086명 가운데 2.03%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이들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만 총 2167억 7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퇴직 이후 생계 때문에 다시 근무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경우,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감액하는 장치가 있다. 한 사람에게 소득이 과잉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금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일명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로 불린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 삭감액 현황. [사진제공=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

이 같은 국민연금법 63조의 2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년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임대·사업·근로)이 생기게 되면 연금 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 기준 연금 삭감 소득 금액은 286만 1091원이었다. 즉, 노령연금이 적든 많든 관계없이 소득이 A값을 넘을 경우 감액된다.

감액 금액은 적게는 10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삭감 기준선을 넘는 초과 소득액이 100만원 늘 때마다 감액 금액이 증가한다. 다만 은퇴 후 소득 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은 월급을 받아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삭감 기간은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출생연도 별로 차이가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급연령은 63세다.

앞서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 깎는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감액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연금당국은 해당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데 이어 고령자 경제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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