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짙은 이미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누르면 뜨는 문구. 해당 버튼을 누르면 별도 인증 없이 관련 이미지가 타난다. ⓒ투데이신문
선정성 짙은 이미지가 포함된 검색어를 누르면 뜨는 문구. 해당 버튼을 누르면 별도 인증 없이 관련 이미지가 타난다.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파손된 제품이 왔지만 환불이 불가하대요.”

A 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만원에 자동차 부품을 결제했다. 한 달 만에 받은 제품은 파손 상태였고, A 씨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반품 요청을 했다. 그러나 제품 수거 이후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A 씨는 증거 사진과 함께 배송된 박스 그대로 제품을 포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둔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발 이커머스의 이용자가 급증한 가운데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지난해 465건으로, 2022년 93건 대비 500% 증가했다. 올해 1월에만 150여 건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잘못된 배송, 상품 누락 등 계약 불이행 관련 불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환불 관련 불만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파손 제품·가품·초기 불량 제품 등을 판매해 품질 불만족을 겪는 소비자 불만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겪는 불편함을 비롯해 중국 전통 의복을 중국 ‘한복’이라고 소개하는 등 이른바 ‘한복 공정’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는 “이는 한국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알리와 테무는 빠른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에서는 논란 이후 중국 한복 카테고리를 중국 의복으로 변경했다. 

수많은 논란에 이어 이번엔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알리익스프레스 검색창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욕망 원피스’, ‘여성전신인형’ 등의 추천어가 뜬다. 해당 검색어를 누르면 별도의 인증 없이 선정성 짙은 이미지가 나타난다. 속옷 등을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도 일반적인 제품 이미지가 아니라, 유해성 논란이 일만 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을 통해 불편함을 겪는 소비자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쿠팡, 네이버 쇼핑 등 국내 사업자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국내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힘든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내 온라인 쇼핑 업체에서 불편함을 겪은 소비자들의 민원 처리를 돕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 같은 경우 법 적용이 어렵다“며 “현재 관계 부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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