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방송분 경고
여권 추천 위원 참석 속 진행돼
최종 제재수위 추후 확정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후속 보도에 대한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2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연 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 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2022년 9월 26~29일, 같은해 9월 30일, 10월 3~5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자막을 삽입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하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며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고,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 제작진은 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음성 감정에서 전문 감정인 또한 ‘바이든’ 혹은 ‘날리면’ 여부에 대해 ‘감정 불가’ 의견을 낸 점을 짚었다.

의견 진술에서 MBC 측은  발언의 진위가 법정에서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다고 MBC가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MBC 뉴스룸 박범수 취재센터장은 “허위라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MBC)가 허위보도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항소 과정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날 방심위는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의 참석 속에 진행됐다.

우선 황 위원은 “1심 법원의 결정은 어느 것이 옳으냐 진실인가의 판결이 아니라 불명확한 것은 불명확한 것, 명확한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도하라는 입장에서 나온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송사들의 진술을 보면 MBC 자막의 영향을 받은 게 맞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류 위원장 또한 “바이든 관련 논란은 재판까지 가서 음성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재판부가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다. 항소하는 것은 법적 권리이지만, 1심 판결 과학적 검증 결과에 대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건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들은 게 옳다고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경고’에 힘을 보탰다.

심의 결과에 대해 MBC 측은 방심위가 대통령 욕설 관련 보도를 쪼개서 심의하면서 지속적인 법정 제재를 의결한다며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민원'을 빌미로 한 방심위의 ‘벌점 폭탄’은 이제는 비판 언론을 표적으로 한 심의 테러의 한 공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규탄했다.

앞서 방심위 방송소위는 지난 20일 회의에서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으로 결정한 바 있다.

MBC에 대한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