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정보공개법 근거 ‘답변 불가’
구체적 근거 없는 해명에 신뢰성 ↓
전용기 의원, “국민 바보로 아는 것”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은혜 홍보수석이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런던 힐튼 온 파크레인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찰스 3세 국왕 주최 리셉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발언 논란’ 진위 확인을 위한 ‘전문가 자문’ 내용에 대해 대통령실이 “영업 비밀”이라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지난달 2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게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말한바 있다.

대통령실은 영상에 찍힌 윤 대통령의 최초 발언 이후 ‘바이든’ 발언을 ‘날리면’으로 정정하는 브리핑까지 15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느라 그랬다는 해명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고 전공 분야는 어떤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구한 것인지, 또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구체적인 자문 내용은 뭔지 등에 대 질의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영업 비밀’을 이유로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셈이다.

대통령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7호를 근거로 답변이 불가능한 사유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법인이나 개인 등의 사업상 비밀을 공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구체적인 근거를 공개하지 않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용기 의원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다. 근거는 꼭꼭 숨긴 채 믿어달라고 한다”며 “대통령 욕설 진실공방으로 떨어진 국격의 피해는 국민들께 고스란히 돌아왔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양심이 있으면 더 이상 숨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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