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사진제공=외교부]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사진제공=외교부]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취업 사기로 인해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외교부는 28일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국가(미얀마, 라오스, 태국) 및 캄보디아 등 지역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취업사기 피해신고는 총 55건(140명)이 접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피해자가 각각 4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94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올해 1월 한 달 안에 이미 지난해의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다행히 신고 피해자 모두 구출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취업사기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하는 방식이다. 이후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 후,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킨다.

외교부는 “취업사기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남아 취업 광고에 유의하고 위험지역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여행금지 지역을 정부의 허가 없이 방문하는 경우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얀마 타칠레익, 라오스의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은 대사관 영사의 방문뿐만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우리 국민에 대한 영사조력이 제한돼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이 현지 우리 공관, 외교부 및 경찰청은 주재국 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고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범죄피해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또한 라오스, 미얀마에서 발생된 우리 국민대상 취업사기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해서 입국함에 딸 정부는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 2개소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 이는 오는 금요일 0시(한국시간)부터 발령될 예정이다. 검문소는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다.

앞서 정부는 우리 국민 취업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미얀마 일부 지역(샨주 북부, 동부, 까야주)과 올해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에서 발생하는 영사조력 제공 등 주재국 당국과 협력해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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