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었던 전청조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전 연인이었던 전청조씨의 사기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씨가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끝내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재벌 3세 사칭 사기 사건’ 주범 전청조(28)씨의 공범으로 고소를 당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가 혐의를 벗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던 남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남씨는 전씨의 사기 행각을 방조했다는 혐의(사기 방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동안 경찰은 남씨와 전씨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대질조사를 진행하며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수사해 왔지만, 범죄 혐의점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씨의 재혼상대였던 전씨는 경호실장 이모(27)씨와 각각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와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투자자들을 속여 30억원을 취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경호실장 이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남씨가 전씨의 공범이라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씨는 자신의 범죄 수익 대부분을 남씨를 위해 사용했으며, 남씨가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으나, 남씨는 전씨의 범행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해 왔다.

남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로 공범이 절대 아님을 입증하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남씨는 전씨로부터 선물 받은 3억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와 1억여원 상당의 명품 가방, 귀금속 등 44점을 경찰에 자진 제출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과 물품들은 서울동부지법의 판결로 전부 몰수 처리된 상태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전씨 측 모두 쌍방 항소함에 따라 추후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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