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5일 경기 파주 소재 모 출판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규탄 및 검정고무신 장례집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5월 15일 경기 파주 소재 모 출판사 앞에서 불공정계약 규탄 및 검정고무신 장례집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만화·웹툰 분야에서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총 16번의 회의를 통해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완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3일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논의한 안건 대부분이 반영됐다. 더불어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작가 故 이우영 씨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포함됐다.

제정안 2종으로 문체부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정안은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계약서다. 이를 통해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 및 매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여기에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물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이를 반영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뒤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4월 내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작성 및 배포해 만화·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