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총 3월 말에 상장사 94%가 몰려
전자투표제 행사율 10%대...‘유명무실’ 지적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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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2614개사 중 1684개사가 이번 달 넷째 주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등 3월 말 정기주총 쏠림현상이 최근 5년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 회사의 주총이 겹쳐 참석이 어려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자투표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상은 참여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과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사들이 매년 3월 말(21~31일)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현상은 최근 5년간 더욱 집중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이 기간 주총을 개최한 상장사 비율은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2021년 91.8%로 다시 90%대 이상으로 늘어나더니 2022년 92.3%, 지난해에는 94% 이상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총 중 31.9%가 금요일에 열렸다.

올해도 정기 주총의 3월 말 집중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넷째 주(25일~29일)에 예정된 상장사 주총만 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네이버 등 472사,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등 1122개사가 정기주총을 개최하며 쏠림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주총 쏠림현상은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주주, 특히 개인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훼손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식을 소유한 개인 주주는 총 140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인당 평균 5.97개의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로 개인 주주들이 평균 약 6개 사의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주총이 같은 날 집중되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주가 주총 현장에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도가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전자투표 행사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5.38%)과 2020년(5.07%), 2021년(5.13%)까지 5%대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2배 증가하며 2022년에는 10.0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저조한 행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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