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nbsp;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br>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및 광고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영·유아용 이유식의 원재료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해 판매한 식품 제조가공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9월 이유식 원재료 함량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A사를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는 지난 2021년 2월 19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2년 6개월간 표시한 원재료 함량보다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유식 223품목을 1600만개 가량 제조해 약 402억원 어치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A사의 전 대표가 제품 표기 함량보다 원재료가 적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함량 표시·광고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2021년 2월 19일 원재료 함량과 생산 지시서의 원재료 투입량이 다르다는 보고가 한 차례 있었고, 이듬해 12월 28일 외부 컨설팅 업체 자문 결과와 실제 제조 배합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클레임과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원재료 함량 표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했다.

A사는 이유식 제조에 사용하는 원재료 137개 중 84개(약 61%)를 표시 및 광고 함량보다 적게 투입했으며, 초유 분말의 경우 최대 95.7%까지 원재료를 적게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농쌀을 원료로 한 제품군에서 함량 미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유기농쌀을 원료로한 제품은 총 144개 품목에서 원재료 함량 미달 사례가 적발됐다. 그 뒤를 이어 한우가 포함된 제품(88개), 닭가슴살(30개), 한우육수(23개) 제품에서 실제 표시·광고 내용보다 원재료를 적게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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