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 자택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재수감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전날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판시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 안산시에서 등교하던 초등학교 2학년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실형 복역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후에도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오는 2027년 12월까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됐으나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경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 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그의 주거지 주변에서 근무하던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24시간 근무 체제도 구속 기간 중 중단될 방침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며 조두순의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해 왔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지난 2020년 12월 12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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