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이 지난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40여분간 주거지 밖을 배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약 40분간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조씨는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씨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투입하고 CCTV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에 있다. 그럼에도 조씨는 “아내와 싸웠다”라는 등 가정불화를 사우로 무단외출을 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 당시 관제센터가 조씨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후, 검찰은 곧바로 사전 구축된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활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처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하는 것은 물론 상당한 감시를 받고 있음에도 개인적인 사유로 무단외출을 자행하는 등 재범 방지 필요성을 살핀 뒤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11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인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후 조씨는 현재까지 안산시 내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해 왔다.

검찰은 그가 출소하기 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야간 외출 등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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