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 3만768건
유포물 삭제·도움 신청 피해자 7979명
전문가 “디지털성범죄 걸맞는 수사해야”

서울의 한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경찰서 관계자 등이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의 한 역사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코레일 고객평가단원, 경찰서 관계자 등이 불법 촬영 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최근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루에 17건 꼴의 불법촬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촬영 범죄 건수는 3만768건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간한 ‘202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삭제 지원’한 불법촬영물이 21만3602건이라고 발표했다. 전년 대비 25.8% 증가한 수치다.

센터가 서비스를 지원한 피해자는 7979명에 달했다. 이중 여성이 6007명, 남성이 1972명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디지털기기 사용이 일상화된 10‧20대 피해자가 전체의 36%이었다.

센터가 규정하는 삭제 지원이란 의사에 반해 촬영된 피해촬영물이나 성적인 합성·편집물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됐거나 유포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뜻한다.

자료가 유포됐을 경우 센터는 피해자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긴급 삭제 지원에 나선다. 플랫폼별 삭제 요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차단 요청, 경찰청 채증자료 작성 등의 방식이다. 이후 재유포 모니터링을 거쳐 피해자별 결과보고서를 발행한다.

연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연도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 [자료제공=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는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상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성청소년미디어협회 이영미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가해자가 직접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하거나 어떤 사람이 ‘(영상물 등에) 네가 나오더라’고 하지 않는 이상 유통이 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피해자가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불법 촬영 범죄 건수가 5년 간 3만768건에 대해서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은 건수는 300만, 3000만건은 될 것이라고 짚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수사 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인터넷상에서도 공개적인 곳보다는 텔레그램 등 숨겨진 공간에서 (유통 등이) 많이 이뤄진다”면서 “수색 제도를 도입하거나 잠입수사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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