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권고 조치 79건
3개월 내 이행계획 제출해야

&nbsp;‘2023 하반기 조사보고서’ 표지. [자료제공=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br>
 ‘2023 하반기 조사보고서’ 표지. [자료제공=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2023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진실화해위의 ‘권고’ 조치를 받았을 경우 3개월 이내로 정부에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실규명 활동과 사건 조사 결과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진실화해위가 낸 6번째 조사보고서로, 대통령과 국회에 함께 보고됐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보고서에 항일독립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삼청교육 피해 사건,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 등 총 103개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진실화해위가 지난해 하반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조치를 내린 사항이 함께 수록됐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하반기 진실규명 결정 사건 100건(불능 3건 제외)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 역사 기록 수정, 추모사업 지원, 평화·인권교육, 재심 등의 조치를 79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기관은 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보고서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했을 때 역시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위원회 주요 활동을 담은 총론(제1권)과 103개 사건 결정서 전문(제2권~16건)으로 구성됐다.

사건 유형별로 항일독립운동 4건(제2권),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38건(제3~9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18건(제10~12권), 인권침해 사건 14건(제13~14권), 확정판결 사건 17건(제15건), 3·15의거 12건(제16건)이 수록됐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사기본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담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의 보고서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번 보고서는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배포되며 진실화해위 누리집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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