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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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 하자 처리현황과 건설사별 하자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하자분쟁 처리현황과 하자판정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25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 자료에 따르면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4일 하심위 자료를 공개하며 신속산 하자 분쟁조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연평균 4300여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맡았다. 하자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된 건수는 6483건이었으며 접수된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순으로 많았다.

하심위의 하자판정(세부하자수 기준)을 받은 건설사를 보면 최근 6개월(2023년 9월~2024년 2월) 기준으로는 ㈜대송 246건, 현대엔지니어링㈜ 109건, 지브이종합건설 85건, ㈜태영건설 및 ㈜플러스건설 순으로 하자판정이 많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는 GS건설㈜ 1646건, 계룡건설산업㈜ 533건, 대방건설㈜ 513건, SM상선㈜ 413건, ㈜대명종합건설 368건 순으로 많았다.

또, 국토부는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 중대한 하자는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도 개정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자료 공개는 건살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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